스토리로 따라가는 형사절차 — 가상의 사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고소 → 경찰 → 송치/불송치 → 검찰 → 재판 전 과정을 한 줄로 따라가는 학습용 스토리. 원본 사례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한국 형사절차의 일반 패턴을 재구성한 변환 자료입니다.
등장인물
섹션 제목: “등장인물”- 재훈 (38세, 카페 창업 준비자) — 고소인
- 태수 (42세, “한솔 인테리어” 대표 자칭) — 피고소인
- 윤 형사 — 관할 경찰서 수사관
- 정 검사 — 관할 지방검찰청
- 김 변호사 — 재훈의 변호인 (송치 직후 선임)
1막 — 사건의 발단 (11월)
섹션 제목: “1막 — 사건의 발단 (11월)”재훈은 2025년 10월,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인테리어 견적을 비교하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한솔 인테리어 — 시공 완료 30건, 평균 후기 ★★★★★” 광고를 발견. 게시물 사진은 깔끔했고 견적도 합리적이었다.
11월 1일 — 재훈은 태수와 카페에서 미팅. 태수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착수금 50% 입금 후 2주 내 시공 시작, 4주 내 완공”을 약속. 견적 4,500만원.
11월 5일 — 표준 계약서 작성 + 착수금 2,250만원 입금.
11월 19일 — 시공 시작 예정일. 안 옴. 카톡 “자재 수급 지연, 한 주만 더”.
11월 26일 — 또 한 주 미룸. “협력업체 사정”.
12월 5일 — 태수, 갑자기 카톡·전화 차단. 잠적.
12월 10일 — 재훈이 한솔 인테리어 사무실 방문 → 빈 사무실. 옆 상가에 물어보니 “3개월 전부터 사람 없었어요”.
12월 15일 — 재훈이 결정적 정보 입수:
- 한솔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은 2025년 6월에 이미 폐업 (국세청 폐업증명원 확인)
- 태수 명의 통장은 모두 압류 상태 (별도 채무로 추정)
- 태수에게 건설업 등록 면허 없음 (시공 자격 자체 부재)
- 인스타 후기 30건 사진은 다른 업체 사진 도용 (이미지 역검색으로 출처 확인)
- 동일 시기 같은 패턴 피해자 6명, 총 피해액 약 1억 8천만원
→ 재훈은 “11월 계약 시점부터 시공 의사·능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의심.
📌 핵심 쟁점: 단순히 일이 안 풀린 건 민사.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형법 §347). 폐업·면허 부재·통장 압류·후기 도용·다중 피해자 = “기망 의사”의 정황 증거 묶음.
2막 — 고소장 설계 (12월 말)
섹션 제목: “2막 — 고소장 설계 (12월 말)”재훈은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사실관계를 본인이 먼저 정리했다.
재훈의 고소장 초안 (요지)
섹션 제목: “재훈의 고소장 초안 (요지)”[1] 고소인: 재훈 (인적사항)[2] 피고소인: 태수 (인적사항)[3] 고소취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오[4] 고소이유: - 2025.11.01. 인스타 광고 → 견적 미팅 (증거 ①) - 2025.11.05. 계약서 작성 + 착수금 2,250만원 입금 (증거 ② ③) - 한솔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은 2025.06. 이미 폐업 (증거 ④ 폐업증명원) - 태수 명의 통장 압류, 건설업 면허 부재 (증거 ⑤) - 인스타 후기 30건 사진 도용 (증거 ⑥ 원본 출처) - 2025.12.05. 잠적, 사무실 부재 - 본인 피해액 2,250만원, 같은 패턴 피해자 6명[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6] 입증방법: 증거 ①~⑥재훈이 한 좋은 결정
섹션 제목: “재훈이 한 좋은 결정”- 감정 표현(“악질”, “괘씸”) 모두 제외
- 시간순으로 사실만
- 죄목을 사기 1개로 특정 (협박·폭언 등 병기 안 함 — 실제로 없으므로)
- 증거를 6종 모음 (계약서·송금·관공서 확인서·SNS 도용 입증)
재훈이 빠뜨릴 뻔한 것
섹션 제목: “재훈이 빠뜨릴 뻔한 것”- 다른 피해자 카톡방 캡처를 그냥 제출하려다 변호사 확인 → 본인이 가입한 단톡이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 → 합법 (통비법 적용 받지 않음). 변호사 검토 후 제출
- “사기꾼 ××” 같은 SNS 폭로 욕구 → 명예훼손 위험 (사실 적시도 처벌 가능). 고소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제
📌 핵심 쟁점: 좋은 고소장 = 수사관이 30초 만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 시간순 + 죄목 특정 + 증거 번호 매칭.
3막 — 경찰 단계 (12월~4월)
섹션 제목: “3막 — 경찰 단계 (12월~4월)”12월 18일 — 고소장 접수
섹션 제목: “12월 18일 — 고소장 접수”관할 경찰서 형사과 접수 (사이버수사대 아닌 일반 형사과 — 오프라인 계약 + 직접 송금이라 사기 일반 사건).
1월 10일 — 윤 형사가 재훈(고소인) 조사
섹션 제목: “1월 10일 — 윤 형사가 재훈(고소인) 조사”- 시간순 사실관계 재진술
- 증거 원본 제시 (사본은 고소장에 첨부)
- 윤 형사 추가 요청: 계약 협상 카톡 전체 (날짜 누락 부분) + 다른 피해자 6명 연락처 (공동 수사 검토)
2월 15일 — 윤 형사가 태수(피의자) 소환
섹션 제목: “2월 15일 — 윤 형사가 태수(피의자) 소환”- 태수는 변호사 없이 단독 출석 (피의자 입장에선 큰 실수)
- “자재 거래처 부도로 시공이 지연됐을 뿐”이라 진술
- 그러나 6월 폐업 = 객관 사실, 11월 계약 시점에 이미 사업체 없음 → 진술 모순
3월 5일 — 대질조사
섹션 제목: “3월 5일 — 대질조사”- 윤 형사가 재훈 + 태수 + 다른 피해자 3명을 같은 자리에 부름
- 태수의 “일시적 어려움” 주장 vs 다른 피해자들의 동일 패턴 진술 → 일치하지 않음
- 사문서위조 추가 의심 (가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4월 5일 — 윤 형사의 결정
섹션 제목: “4월 5일 — 윤 형사의 결정”- 송치 결정 — 사기(§347) + 사문서위조(§231) 혐의 인정
- 재훈에게 송치 통지서 발송
📌 핵심 쟁점: 만약 윤 형사가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 재훈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자동으로 검찰 송치되어 재검토.
4막 — 검찰 단계 (4월~6월)
섹션 제목: “4막 — 검찰 단계 (4월~6월)”4월 12일 — 정 검사가 사건 검토
섹션 제목: “4월 12일 — 정 검사가 사건 검토”- 경찰 송치 기록 + 추가 보완수사 지시
- 동일 패턴 피해자 6명에 대한 통합 수사 + 다른 거래처·계좌 추적
5월 30일 — 정 검사 처분 결정
섹션 제목: “5월 30일 — 정 검사 처분 결정”- 불기소 사유 검토: 변제·시공 흔적 없음, 합의 시도 없음, 다중 피해자 → 기소유예 부적합
- 약식기소 검토: 본인 피해 2,250만원이지만 통합 피해액 약 1억 8천만원 → 약식 부적합
- 결정: 정식 공판 청구 (구공판) — 형법 §347 ① 사기 + §231 사문서위조
만약 정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다면?
섹션 제목: “만약 정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다면?”- 재훈은 검찰 항고 → 고등검찰청 (3개월 내)
- 항고 기각 시 → 재정신청 → 고등법원 (10일 내, 변호사 필요)
- 고등법원이 받아들이면 → 기소 강제 = 정 검사가 거부 못 함
5막 — 재판 단계 (6월~)
섹션 제목: “5막 — 재판 단계 (6월~)”1심 (지방법원 합의부 — 통합 피해액 커서 합의부)
섹션 제목: “1심 (지방법원 합의부 — 통합 피해액 커서 합의부)”- 6월 첫 공판기일
- 검사 측: 계약서·카톡·송금내역·폐업증명·도용 사진 출처·다른 피해자 진술 모두 제출
- 피고인 측: 송치 직후 변호사 선임
- 8월 결심공판 — 검사 구형 징역 2년 6개월
- 9월 1심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집행유예 없음)
- 양형 가중: 다중 피해자, 변제·시공 노력 전무, 도용 후기로 적극 유인
- 양형 감경 한정적: 초범
항소 vs 확정
섹션 제목: “항소 vs 확정”- 피고인: 양형 다툼 항소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
- 검사: 형이 가볍다 판단 시 항소 가능 (7일 이내)
- 양쪽 다 항소 안 하면 → 확정
만약 2심 갔다면?
섹션 제목: “만약 2심 갔다면?”- 고등법원 → 사실관계 + 법률 다시 다툼 (사실심)
만약 3심 갔다면?
섹션 제목: “만약 3심 갔다면?”- 대법원 → 법률 적용만 다툼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음 — 법률심)
6막 — 평행 진행: 민사
섹션 제목: “6막 — 평행 진행: 민사”태수가 형사 유죄를 받아도, 재훈이 2,250만원을 돌려받는 건 별개. 재훈은 형사 진행과 동시에:
- 가압류 — 태수 잔존 재산(차량·통장 잔액·임차보증금)에 미리 가압류 (도주·은닉 방지)
- 공동 민사소송 — 다른 피해자 6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가 합치면 인지대 절감 + 협상력 ↑)
- 형사 유죄 사실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 — 따로 입증 부담 ↓
📌 핵심 쟁점: 형사로 처벌은 받았지만 돈은 별도 절차. 둘을 같이 설계해야.
7막 — 마무리: 이 사건이 알려주는 5가지
섹션 제목: “7막 — 마무리: 이 사건이 알려주는 5가지”- 고소는 “사건 발생 직후” 시작하라 — 증거가 신선할 때 + 가해자 잠적 전
- 사실관계 + 증거 + 죄목 특정 = 고소장의 3박자 — 감정은 빼라
- 경찰 단계에서 결정된다 — 송치/불송치가 절반 이상의 게임
- 불송치·불기소도 끝이 아니다 —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카드 있음
- 민사와 형사를 같이 설계 — 처벌과 돈 회수는 다른 트랙
부록 —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섹션 제목: “부록 —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체크 1 — 사건 유형 파악
섹션 제목: “체크 1 — 사건 유형 파악”- 단순 채무·계약 분쟁? → 민사
- 계약 시점부터 이행 의사·능력 없음 정황? → 사기 (형사)
- 둘 다 가능? → 형사 + 민사 병행
체크 2 — 증거 확보 우선순위
섹션 제목: “체크 2 — 증거 확보 우선순위”- 계약서·송금내역·견적서 등 객관 서류 (이건 무조건 1순위)
- 카톡·통화녹음 — 본인이 참여한 것만 합법 (통비법 §3)
- 가해자 폐업·면허 부재·다른 피해자 등 정황 증거
- SNS 도용·가짜 후기 — 이미지 역검색 + 원본 출처 확인 캡처
체크 3 — 변호사 시점
섹션 제목: “체크 3 — 변호사 시점”- 고소장 작성 전 **1회 30분 상담 (5~15만원)**만으로도 큰 차이
- 송치 후 검찰 단계부터 정식 선임 검토
- 빈곤·구속 등 사유 → 국선변호인 신청 (헌법 §12 ④, 형소법 §33)
- 무료 1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