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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 한눈에 — 시간순 플로우 / 송치·불송치·유무죄 분기

학습용 변환 자료. 한국 형사절차 표준 절차를 정리한 것. 근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수사규칙(2021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


[사건 발생] → [고소 결심] →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 [경찰 결정: 송치 / 불송치]
├─ 송치 → [검찰 수사·보완] → [검찰 처분: 기소 / 불기소]
│ ├─ 기소 → [법원 재판: 1심 → 2심 → 3심] → [유죄/무죄]
│ └─ 불기소 → [고소인 불복: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 불송치 → [고소인 불복: 이의신청] →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재검토

각 노드의 T+ 표기는 고소장 접수 시점을 T=0으로 한 누적 경과 시간 (실무 평균). 사건 복잡도·법원 상황에 따라 ±50% 변동 가능.

flowchart TD
    A["사건 발생"] --> B["고소 결심"]
    B --> C["고소장 작성·제출<br/>(T+0)"]
    C -->|경찰서 직접접수| D["경찰 수사 개시<br/>(T+2주)"]
    C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D
    C -->|검찰청 접수| D2["검찰에서 경찰로 이송<br/>(T+1개월)"]
    D2 --> D

    D --> E["고소인 조사<br/>(T+2주에서 1개월)"]
    E --> F["피의자·참고인 조사·증거 수집<br/>(T+1에서 3개월)"]
    F --> G{"경찰 수사 종결<br/>(T+3에서 6개월)"}

    G -->|혐의 인정| H["송치 결정"]
    G -->|혐의 없음| I["불송치 결정"]

    I --> J{"고소인 이의신청<br/>(불송치 통지 90일 내)"}
    J -->|이의신청 O| K["검찰 송치되어 재검토<br/>(T+5에서 9개월)"]
    J -->|이의신청 안 함| Z1["사건 종결"]
    K --> L

    H --> L["검찰 송부<br/>(T+4에서 7개월)"]
    L --> M["검찰 보완수사·직접수사<br/>(T+5에서 10개월)"]
    M --> N{"검사 처분<br/>(T+6에서 12개월)"}

    N -->|기소| O1["공판 청구 (구공판)"]
    N -->|약식기소| O2["약식명령 청구 (구약식)"]
    N -->|불기소| P["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유예"]
    N -->|중지| Q["기소중지·참고인중지"]

    P --> R{"고소인 불복"}
    R -->|항고 3개월 내| R1["고등검찰청"]
    R1 -->|재항고| R2["대검찰청"]
    R1 -->|재정신청 10일 내| R3["고등법원 (기소강제)"]
    R --> Z2["사건 종결"]

    O1 --> S["1심 지방법원<br/>(T+1에서 2년)"]
    O2 --> T["약식명령 송달"]
    T -->|정식재판 청구 7일내| S
    T -->|이의 없음| U["약식명령 확정<br/>(벌금형 등)"]

    S --> V{"1심 판결"}
    V -->|유죄| W1["형 집행 또는 항소<br/>(7일 내)"]
    V -->|무죄| W2["검사 항소 가능"]
    V -->|공소기각·면소| W3["절차상 종결"]

    W1 -->|항소| X["2심 고등법원<br/>(T+1.5에서 3년)"]
    W2 -->|항소| X
    X --> X1{"2심 판결"}
    X1 -->|상고| Y["3심 대법원<br/>(T+2에서 4년)"]
    Y --> Y1["최종 확정"]

📅 단계별 누적 경과 시간 한 줄 요약

섹션 제목: “📅 단계별 누적 경과 시간 한 줄 요약”
시점단계
T+0고소장 접수
T+2주경찰 1차 조사 시작
T+1개월고소인 조사 완료
T+1~3개월피의자·참고인 조사
T+3~6개월경찰 수사 종결 (송치/불송치)
T+4~7개월검찰 송부
T+5~10개월검찰 보완수사
T+6~12개월검사 처분 (기소/불기소)
T+1~2년1심 판결
T+1.5~3년2심 판결
T+2~4년3심 (대법원) 확정

💡 형사 사건이 1심에서 끝나면 보통 1~2년. 3심까지 가면 2~4년. 💡 약식 사건(벌금형)은 6개월~1년 내 종결 다수.


3) 분기 핵심 — 송치 vs 불송치 vs 무죄

섹션 제목: “3) 분기 핵심 — 송치 vs 불송치 vs 무죄”
단계이름누가 정함의미고소인의 다음 카드
경찰 종결송치경찰혐의 인정 → 검찰로 넘김검찰 처분 기다리기
경찰 종결불송치경찰혐의 없음 → 경찰 단계 종결이의신청 (90일 내)
검찰 종결기소검사재판 청구(피의자가 다툼)
검찰 종결불기소검사재판 안 넘김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법원 종결유죄판사죄 인정(피고인이 항소)
법원 종결무죄판사죄 인정 안 됨검사가 항소 가능

4) 결정 단계별 “걸리는 시간” 감각

섹션 제목: “4) 결정 단계별 “걸리는 시간” 감각”
단계통상 소요
고소장 접수 → 경찰 1차 조사2주 ~ 2개월
경찰 수사 전체3 ~ 6개월 (사건 복잡도에 따라 1년 이상도)
송치 후 검찰 처분1 ~ 6개월
1심 재판6개월 ~ 1년
2심4 ~ 8개월
3심4개월 ~ 1년

실무 감각이지 법정 기한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 처리기한은 강행규정이 적고, 지연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고소장만 내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 ✗. 고소인이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수사관이 움직입니다.
  • “송치되면 처벌 확정이다” → ✗. 송치는 검찰이 다시 판단하는 시작점일 뿐.
  • “불송치는 끝이다” → ✗. 90일 내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가능.
  • “무혐의 = 무죄” → ✗. 무혐의(혐의없음, 검찰 처분)와 무죄(법원 판결)는 다른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