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디 몇 조 위반인가
법령 조문은 법제처 Open API로 직접 가져온 형법·스토킹처벌법 원문입니다. 흔한 죄목 순서대로 정리: 사기 > 폭행 ≒ 명예훼손 ≒ 스토킹 > 횡령 > 모욕.
1. 사기죄 — 가장 많이 다루는 죄
섹션 제목: “1. 사기죄 — 가장 많이 다루는 죄”📜 형법 제347조 (사기)
섹션 제목: “📜 형법 제347조 (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 4요소 — 이게 다 있어야 사기로 인정
섹션 제목: “성립 4요소 — 이게 다 있어야 사기로 인정”- 기망행위(欺罔) — 거짓말, 속이는 행동, 침묵으로 속이기 포함
- 상대방의 착오 —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야 함
- 재물의 교부 / 재산상의 이익 — 돈, 물건, 채권 양도 등
- 인과관계 — “속았기 때문에 줬다”가 이어져야 함
자주 등장하는 패턴 (요약)
섹션 제목: “자주 등장하는 패턴 (요약)”- 차용금 사기 — 갚을 능력·의사 없이 빌리고 안 갚음 (핵심: 빌릴 때 시점의 상태)
- 물품대금 사기 — 납품받고 대금 미지급 (납품 시점에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 투자 사기 — 수익률·원금보장 허위 약속
- 부동산 이중매매 — 같은 부동산을 둘에게 팜
고소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
섹션 제목: “고소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 “차용 당시” 갚을 능력 /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도박빚, 다중채무, 신용불량, 거짓 직장 등 — 돈 빌리던 그 시점의 사정
- 단순히 안 갚는 건 민사. “처음부터 속였다”가 형사
💡 흔히 헷갈리는 포인트
섹션 제목: “💡 흔히 헷갈리는 포인트”- 빌려주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 → NO. 빌려준 후 사정이 나빠진 건 민사.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를 어떻게 보여주나? → 빌리기 직전의 통장 잔고, 이미 진 빚, 거짓 직업·담보 → 정황 증거
2. 명예훼손 / 모욕
섹션 제목: “2. 명예훼손 / 모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섹션 제목: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
섹션 제목: “📜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vs 모욕 — 자주 헷갈리는 차이
섹션 제목: “명예훼손 vs 모욕 — 자주 헷갈리는 차이”| 구분 | 명예훼손 (307조) | 모욕 (311조) |
|---|---|---|
| 핵심 | 구체적 사실 적시 | 추상적·경멸적 표현 |
| 예시 | ”○○씨가 회사 돈 빼돌렸다" | "○○씨는 미친놈이다” |
| 진실 항변 | 진실 + 공익 = 면책 가능 (310조) | 진실 항변 없음 |
| 친고·반의사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시 처벌 못 함) | 친고죄 (고소 있어야 처벌)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인터넷·SNS의 경우
섹션 제목: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인터넷·SNS의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SNS에서의 명예훼손은 형이 더 무거움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적시: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립 핵심 — “공연성(公然性)”
섹션 제목: “성립 핵심 —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공연성
-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 그게 퍼져나갈 가능성(전파성)이 있으면 인정
- 단톡방, 카페 댓글, 공개 게시판 → 거의 다 공연성 인정
3. 폭행 / 협박
섹션 제목: “3. 폭행 / 협박”📜 형법 제260조 (폭행)
섹션 제목: “📜 형법 제260조 (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협박)
섹션 제목: “📜 형법 제283조 (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반의사불벌죄.
폭행 — 의외로 넓은 정의
섹션 제목: “폭행 — 의외로 넓은 정의”-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 성립 가능 (예: 멱살을 잡지 않고 코앞에서 위협)
- 침 뱉기, 물 뿌리기, 큰 소리로 위협하기 → 폭행으로 본 판례 다수
- 상해 발생 시 → 상해죄(257조)로 가중 (7년 이하 징역)
협박 — “해악 고지” 가 핵심
섹션 제목: “협박 — “해악 고지” 가 핵심”-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통보
- “죽여버린다”, “가족 가만 안 둔다”, “회사에 알려서 망하게 한다”
- 단순 욕설은 모욕, 해악 통보는 협박
합의의 위력
섹션 제목: “합의의 위력”-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 합의서 + 처벌불원서가 핵심 카드
- 가해자 입장: 빠른 합의 = 거의 끝
- 피해자 입장: 합의금 협상 여지 있음
4. 횡령 / 배임
섹션 제목: “4. 횡령 / 배임”📜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섹션 제목: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 vs 배임 vs 사기 — 자주 헷갈림
섹션 제목: “횡령 vs 배임 vs 사기 — 자주 헷갈림”| 구분 | 출발점 |
|---|---|
| 사기 | 처음부터 속여서 가져감 |
| 횡령 | 정당히 맡았는데 도중에 자기 것으로 함 |
| 배임 | 남의 일 보면서 그 사람에 손해 끼침 |
자주 나오는 횡령 사례 (요약)
섹션 제목: “자주 나오는 횡령 사례 (요약)”-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씀
-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
-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안 돌려주는 행위(특수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356조)
섹션 제목: “업무상 횡령·배임 (356조)”- 직무·업무로 맡은 재물·사무 → 형 가중 (10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5. 스토킹
섹션 제목: “5.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섹션 제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따라다님·진로를 막음
-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물건 도달시킴
-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 도달시킴
- 주거 부근 물건 훼손
-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배포
- 사진·신분 도용해 본인인 척 위장
“스토킹범죄”란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
섹션 제목: “📜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년 7월 11일 개정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섹션 제목: “2023년 7월 11일 개정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과거: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하면 처벌 못 함
- 현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보복 우려 차단 목적)
- 따라서 합의로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
잠정조치 — 고소 즉시 신청 가능
섹션 제목: “잠정조치 — 고소 즉시 신청 가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
6. 무고죄 — 거짓 고소의 위험
섹션 제목: “6. 무고죄 — 거짓 고소의 위험”📜 형법 제156조 (무고)
섹션 제목: “📜 형법 제156조 (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꼭 알아야 할 부분
섹션 제목: “꼭 알아야 할 부분”- 고소가 인정 안 되면 자동으로 무고죄? → NO.
- 무고죄 성립은 “허위인 줄 알고도” 고소한 경우 (고의 입증 필요)
- 단순히 입증 부족 → 무혐의 처분이지만 무고는 성립 안 함
- 그러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로 고소 → 피의자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
7. 죄목별 친고·반의사·일반 분류표
섹션 제목: “7. 죄목별 친고·반의사·일반 분류표”| 죄목 | 분류 | 합의의 효력 |
|---|---|---|
| 사기 | 일반범죄 | 합의는 양형 참작만 |
| 명예훼손 (307조)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
| 모욕 (311조) | 친고죄 | 고소 없으면 처벌 못 함 |
| 폭행 (260조)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
| 협박 (283조)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
| 횡령·배임 | 일반범죄 | 양형 참작 |
| 스토킹 | 일반범죄 (2023 개정) | 양형 참작만 |
| 무고 | 일반범죄 | 양형 참작 |
8. 어떤 상황에 어떤 죄?
섹션 제목: “8. 어떤 상황에 어떤 죄?”| 상황 | 1순위 죄목 | 추가 검토 |
|---|---|---|
| 돈 빌려주고 안 갚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정황) | 사기 (형법 347조) | 부동산이면 부당이득 |
| 회사 단톡방에 누가 나에 대해 거짓말 퍼뜨림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0조) | 모욕 (병합) |
|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집 앞 옴 | 스토킹 (스토킹법 18조) | 협박·주거침입 추가 |
| 동업자가 공동 통장 돈 임의 사용 | 업무상 횡령 (형법 356조) | 사기·배임 |
| 누가 나 욕하면서 멱살 잡음 | 폭행 (260조) + 모욕(311조) | 상해 발생 시 가중 |
| 인터넷에서 거짓 후기로 가게 망함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실/허위) | 업무방해 (314조) |
| 협박 메시지 받음 | 협박 (283조) | 정보통신망법 7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