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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디 몇 조 위반인가

법령 조문은 법제처 Open API로 직접 가져온 형법·스토킹처벌법 원문입니다. 흔한 죄목 순서대로 정리: 사기 > 폭행 ≒ 명예훼손 ≒ 스토킹 > 횡령 > 모욕.


1. 사기죄 — 가장 많이 다루는 죄

섹션 제목: “1. 사기죄 — 가장 많이 다루는 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 4요소 — 이게 다 있어야 사기로 인정

섹션 제목: “성립 4요소 — 이게 다 있어야 사기로 인정”
  1. 기망행위(欺罔) — 거짓말, 속이는 행동, 침묵으로 속이기 포함
  2. 상대방의 착오 —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야 함
  3. 재물의 교부 / 재산상의 이익 — 돈, 물건, 채권 양도 등
  4. 인과관계 — “속았기 때문에 줬다”가 이어져야 함
  • 차용금 사기 — 갚을 능력·의사 없이 빌리고 안 갚음 (핵심: 빌릴 때 시점의 상태)
  • 물품대금 사기 — 납품받고 대금 미지급 (납품 시점에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 투자 사기 — 수익률·원금보장 허위 약속
  • 부동산 이중매매 — 같은 부동산을 둘에게 팜
  • “차용 당시” 갚을 능력 /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도박빚, 다중채무, 신용불량, 거짓 직장 등 — 돈 빌리던 그 시점의 사정
  • 단순히 안 갚는 건 민사. “처음부터 속였다”가 형사
  • 빌려주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 → NO. 빌려준 후 사정이 나빠진 건 민사.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를 어떻게 보여주나? → 빌리기 직전의 통장 잔고, 이미 진 빚, 거짓 직업·담보 → 정황 증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vs 모욕 — 자주 헷갈리는 차이

섹션 제목: “명예훼손 vs 모욕 — 자주 헷갈리는 차이”
구분명예훼손 (307조)모욕 (311조)
핵심구체적 사실 적시추상적·경멸적 표현
예시”○○씨가 회사 돈 빼돌렸다""○○씨는 미친놈이다”
진실 항변진실 + 공익 = 면책 가능 (310조)진실 항변 없음
친고·반의사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시 처벌 못 함)친고죄 (고소 있어야 처벌)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인터넷·SNS의 경우

섹션 제목: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인터넷·SNS의 경우”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인터넷·SNS에서의 명예훼손은 형이 더 무거움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적시: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립 핵심 — “공연성(公然性)”

섹션 제목: “성립 핵심 — “공연성(公然性)””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공연성
  •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 그게 퍼져나갈 가능성(전파성)이 있으면 인정
  • 단톡방, 카페 댓글, 공개 게시판 → 거의 다 공연성 인정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직계존속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반의사불벌죄.

  •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 성립 가능 (예: 멱살을 잡지 않고 코앞에서 위협)
  • 침 뱉기, 물 뿌리기, 큰 소리로 위협하기 → 폭행으로 본 판례 다수
  • 상해 발생 시 → 상해죄(257조)로 가중 (7년 이하 징역)
  •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통보
  • “죽여버린다”, “가족 가만 안 둔다”, “회사에 알려서 망하게 한다”
  • 단순 욕설은 모욕, 해악 통보는 협박
  •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 합의서 + 처벌불원서가 핵심 카드
  • 가해자 입장: 빠른 합의 = 거의 끝
  • 피해자 입장: 합의금 협상 여지 있음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 vs 배임 vs 사기 — 자주 헷갈림

섹션 제목: “횡령 vs 배임 vs 사기 — 자주 헷갈림”
구분출발점
사기처음부터 속여서 가져감
횡령정당히 맡았는데 도중에 자기 것으로 함
배임남의 일 보면서 그 사람에 손해 끼침
  •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씀
  •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
  •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안 돌려주는 행위(특수 경우)
  • 직무·업무로 맡은 재물·사무 → 형 가중 (10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섹션 제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따라다님·진로를 막음
  •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물건 도달시킴
  •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 도달시킴
  • 주거 부근 물건 훼손
  •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배포
  • 사진·신분 도용해 본인인 척 위장

“스토킹범죄”란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

섹션 제목: “📜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년 7월 11일 개정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섹션 제목: “2023년 7월 11일 개정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과거: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하면 처벌 못 함
  • 현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보복 우려 차단 목적)
  • 따라서 합의로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

잠정조치 — 고소 즉시 신청 가능

섹션 제목: “잠정조치 — 고소 즉시 신청 가능”
  •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소가 인정 안 되면 자동으로 무고죄? → NO.
  • 무고죄 성립은 “허위인 줄 알고도” 고소한 경우 (고의 입증 필요)
  • 단순히 입증 부족 → 무혐의 처분이지만 무고는 성립 안 함
  • 그러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로 고소 → 피의자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

7. 죄목별 친고·반의사·일반 분류표

섹션 제목: “7. 죄목별 친고·반의사·일반 분류표”
죄목분류합의의 효력
사기일반범죄합의는 양형 참작만
명예훼손 (307조)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모욕 (311조)친고죄고소 없으면 처벌 못 함
폭행 (260조)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협박 (283조)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시 공소 못 함
횡령·배임일반범죄양형 참작
스토킹일반범죄 (2023 개정)양형 참작만
무고일반범죄양형 참작

상황1순위 죄목추가 검토
돈 빌려주고 안 갚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정황)사기 (형법 347조)부동산이면 부당이득
회사 단톡방에 누가 나에 대해 거짓말 퍼뜨림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0조)모욕 (병합)
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집 앞 옴스토킹 (스토킹법 18조)협박·주거침입 추가
동업자가 공동 통장 돈 임의 사용업무상 횡령 (형법 356조)사기·배임
누가 나 욕하면서 멱살 잡음폭행 (260조) + 모욕(311조)상해 발생 시 가중
인터넷에서 거짓 후기로 가게 망함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실/허위)업무방해 (314조)
협박 메시지 받음협박 (283조)정보통신망법 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