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죄목별 실제 판례집
법제처 Open API에서 실시간 검색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판례. 사건번호와 핵심 쟁점만 정리 (판결문 전문은 본 파일에 포함하지 않음). 전체 판결문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
📌 어떻게 활용하나
섹션 제목: “📌 어떻게 활용하나”- 본인 상황과 비슷한 사건번호 발견 → 법제처 사이트 검색 → 전문 읽기
- 고소장 작성 시 “대법원 ○○○○도○○○○ 판결” 인용 → 수사관·검사 설득력 ↑
- 변호인과 상담 전 판례 ID 알아두면 상담 효율 ↑↑
1. 사기죄 (형법 §347) — 기망의 성립 범위
섹션 제목: “1. 사기죄 (형법 §347) — 기망의 성립 범위”🏛 대법원 2022도1862 (선고 2026.01.29)
섹션 제목: “🏛 대법원 2022도1862 (선고 2026.01.29)”사건명: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핵심 쟁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사람을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어도 사기죄·업무방해죄의 기망/위계에 해당하는지
💡 실무 의미: 시스템 조작·자동화 거래에서도 사기죄 성립 가능. 게임·당근 사기에 활용.
🏛 대법원 2024도18441 (선고 2025.03.27)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18441 (선고 2025.03.27)”사건명: 사기 핵심 쟁점: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 실무 활용: 대출 사기·신용한도 부풀리기 사건에서 기망 입증의 기준선.
🏛 대법원 2024도13139 (선고 2025.06.12)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13139 (선고 2025.06.12)”사건명: 사기 (회생절차 관련) 핵심 쟁점: 회생채무자가 재산·수입을 허위로 신고해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 인가받은 행위 → 사기죄 성립 여부
💡 법원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EM 거래·B2B 분쟁 입증 논리에 응용.
🏛 대법원 2019도2003 (선고 2019.12.24)
섹션 제목: “🏛 대법원 2019도2003 (선고 2019.12.24)”사건명: 사기 (담당 공무원 기망) 핵심 쟁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신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 → 사기죄
💡 공무원도 기망 대상. 관공서 서류 위조·허위 신고 사건의 기준 판례.
2.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신 강화 흐름
섹션 제목: “2.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신 강화 흐름”🏛 대법원 2025도14142 (선고 2026.01.15)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14142 (선고 2026.01.15)”사건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체로 보아 폭처법 적용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체로 보아 가중처벌. 콜센터 운영진·중간책 모두 영향.
🏛 대법원 2025도8460 (선고 2025.12.1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8460 (선고 2025.12.11)”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핵심 쟁점: 항소심 심판 범위
💡 송금·환전·인출 단계별로 별도 죄책 적용 가능.
🏛 대법원 2025도7814 (선고 2025.09.0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7814 (선고 2025.09.04)”사건명: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경법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수익은닉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범죄단체 적용
💡 단순 송금 심부름(인출책)도 단체 가입으로 의율 가능. 알바로라도 가담하지 말기.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5노42-1 (선고 2025.08.18)
섹션 제목: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5노42-1 (선고 2025.08.18)”사건명: 폭력행위처벌법·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 위반방조
💡 지방·고등법원 단위 처벌 사례 — 형량 감각 잡기에 유용.
3.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 — 인정 범위 확장 흐름
섹션 제목: “3.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 — 인정 범위 확장 흐름”🏛 대법원 2025도36 (선고 2025.10.30)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36 (선고 2025.10.30)”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매우 중요. 피해자가 당시에 못 알아챘어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면 스토킹 인정 가능 → 인정 범위 확장.
🏛 대법원 2025모3144 (선고 2025.12.1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모3144 (선고 2025.12.11)”사건명: 잠정조치연장결정에 대한 재항고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의 다툼 기준
💡 잠정조치(접근금지)는 가해자가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
🏛 대법원 2025도9717 (선고 2025.11.06)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9717 (선고 2025.11.06)”사건명: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성폭력처벌법(통매음)·음주운전 (복합 사건) 핵심 쟁점: 양형 과중 항소심에서 동일 형 선고 시 판결 모순 / 확정판결 전후 범죄 심판 방법
💡 스토킹은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 폭행·재물손괴·통매음과 함께 의율되는 패턴.
🏛 대법원 2025도3487 (선고 2025.06.12)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3487 (선고 2025.06.12)”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최근 1심·2심 사례 — 형량 감각.
🏛 대법원 2025도6707 (선고 2025.09.25)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6707 (선고 2025.09.25)”사건명: 친족관계 강간/준강간/강제추행·보복협박·특수폭행·스토킹 핵심 쟁점: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
💡 스토킹이 다른 성범죄와 함께 의율될 때 절차 쟁점.
4.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폭법 §14의2) — 처벌 가속화
섹션 제목: “4.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폭법 §14의2) — 처벌 가속화”🏛 대법원 2024도17801 (선고 2025.08.1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17801 (선고 2025.08.14)”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통매음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 제작 사건
💡 매우 중요. 미성년자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아청법 + 성폭법 §14의2 중복 적용 → 형량 대폭 가중. 2024.10.16 처벌 강화 흐름과 결.
🏛 대법원 2024도5566 (선고 2024.07.1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5566 (선고 2024.07.11)”사건명: 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폭법 위반(비밀준수) 핵심 쟁점: 딥페이크 제작·반포 + 피해자 신원 누설 결합
💡 비밀준수의무 위반(피해자 신원 누설)도 별도 가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선고 2025.04.29)
섹션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선고 2025.04.29)”사건명: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비밀준수
💡 디지털 성범죄는 카촬법(§14) + 딥페이크(§14의2) 병합 의율 패턴.
🏛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선고 2024.11.01)
섹션 제목: “🏛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선고 2024.11.01)”사건명: 아청법(성착취물제작) → 인정 죄명: 성폭법 §14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검사가 더 무거운 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14의2로 인정한 사례 — 죄목 인정의 경계 파악에 유용.
5. 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섹션 제목: “5. 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대법원 2023도18812 (선고 2024.06.13)
섹션 제목: “🏛 대법원 2023도18812 (선고 2024.06.13)”사건명: 폭행·특수상해(인정 죄명: 상해)·특수협박(인정 죄명: 협박)·감금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상해 가하였는지
💡 매우 중요. “휴대”의 의미를 좁히는 흐름 — 단순히 들고 있었던 것만으론 부족, 사용 의사가 있어야 특수죄 성립. 보복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할 때 본질적 쟁점.
💡 실무 응용:
-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 다수 판례 — 운전 중 직접적 위협 행위 있어야 인정
- 단순히 차를 운전했다고 무조건 특수폭행은 아님
- 보복운전 고소 시 차로 막기·급정거·갓길로 몰기 등 적극적 위협 행위 명시 필요
6.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통망법 §70) — 활용도 높은 죄목
섹션 제목: “6.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통망법 §70) — 활용도 높은 죄목”🏛 대법원 2022도699 (선고 2024.01.0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2도699 (선고 2024.01.04)”사건명: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 인정 기준 — 공연성·비방목적·사실성/허위성 판단.
🏛 대법원 2020도1669 (선고 2023.12.1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0도1669 (선고 2023.12.14)”사건명: 정통망법(명예훼손)·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 핵심 쟁점: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매우 중요. 휴대폰 압수·전자증거의 증거능력 기준 — 디지털 사건 전반에 영향.
🏛 대법원 2023도6355 (선고 2023.08.3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3도6355 (선고 2023.08.31)”사건명: 폭처법(공동폭행)·정통망법(명예훼손)·공갈미수 핵심 쟁점: 1인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촬영·관망한 행위 → 공동폭행 해당 여부
💡 회식·집단 폭행 사건에서 “지켜본 사람도 공범인가” 판단 기준. 학교폭력에도 응용.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선고 2025.08.20)
섹션 제목: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선고 2025.08.20)”사건명: 정통망법(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 지방법원 단위 1심 형량 사례 — 인터넷 비방글 일반 처벌 수준 감각.
7. 디지털·복합 범죄 추세 — 최근 패턴
섹션 제목: “7. 디지털·복합 범죄 추세 — 최근 패턴”판례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흐름:
| 흐름 | 판례 근거 | 의미 |
|---|---|---|
| 복합 의율 증가 | 2025도9717 (스토킹+폭행+재물손괴+성범죄+음주운전 6개 죄목 동시) | 스토킹·교제 폭력 사건은 단일 죄목으로 오지 않음 |
| 온라인 공범 인정 | 2023도6355 (촬영·관망도 공동폭행) | SNS 시대 “지켜보거나 공유한 사람”도 공범 가능 |
| 위험한 물건 해석 엄격 | 2023도18812 | 단순 소지로는 부족, 사용 의사 있어야 특수죄 |
| 전자증거 적법성 강화 | 2020도1669 | 휴대폰 압수는 영장 + 적법 절차 — 본인 휴대폰 자료 제출 시도 참고 |
| 피해자 인식 없어도 스토킹 인정 | 2025도36 | 객관적으로 공포·불안 유발이면 OK — 입증 부담 ↓ |
| 보이스피싱 = 범죄단체 | 2025도14142, 2025도7814 | 가담만 해도 가중처벌 |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중복 가중 | 2024도17801 | 아청법 + 성폭법 §14의2 동시 |
📂 판례 빠른 인덱스 — 상황별
섹션 제목: “📂 판례 빠른 인덱스 — 상황별”| 본인 상황 (07 파일 번호) | 우선 볼 판례 |
|---|---|
| OEM·B2B 분쟁 (1) | 2024도13139 (법원 기망), 2022도1862 (시스템 기망) |
| 길거리 시비·폭행 (2) | 2023도6355 (공동폭행) |
| 차량 사고 (3) | — (대부분 약식·민사) |
| 보복운전 (4) | 2023도18812 (위험한 물건 휴대) |
| 당근·게임 사기 (5, 21) | 2022도1862, 2024도18441 |
| 스토킹 (6) | 2025도36 (피해자 인식 불요), 2025모3144 (잠정조치) |
| 온라인 시비 (7) | 2022도699, 2023도6355 |
| 임대차 (8) | — (대부분 민사) |
| 직장 성희롱 (9) | (별도 검색 필요) |
| 채권추심 (10) | (별도 검색 필요) |
| 사이버스토킹·딥페이크 (22) | 2024도17801, 2024도5566, 2020도1669 |
| 보이스피싱 (19) | 2025도14142, 2025도7814 |
| 노동 (16) | (별도 검색 필요 — 검색어 “임금체불”) |
| 의료사고 (15) | (별도 검색 필요 — 검색어 “업무상과실치상”) |
⚠️ 판례 활용 시 주의
섹션 제목: “⚠️ 판례 활용 시 주의”- 판결문 원문은 사건번호로 법제처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검색
- 하급심(지방·고등) 판례는 사실관계 비슷할 때만 활용 —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이 기준
- 선고일 확인 — 법령 개정 전 판례는 적용 안 될 수 있음 (예: 스토킹법 2023.7.11 개정)
- 본인 사건과 사실관계가 90% 같아야 인용 효과 — 단순히 “비슷한 사건이 유죄” 라고 인용해도 의미 없음
- 변호인 상담 시 판례 ID(2025도36 등) 알려주면 빠르게 검토 가능
🔍 직접 검색하는 방법
섹션 제목: “🔍 직접 검색하는 방법”- 법제처: https://www.law.go.kr → 판례 → 사건번호 입력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무료, 본문 전체 열람 가능
- 위 파일에 있는 판례 사건번호 그대로 검색하면 전문 판결문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