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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죄목별 실제 판례집

법제처 Open API에서 실시간 검색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판례. 사건번호와 핵심 쟁점만 정리 (판결문 전문은 본 파일에 포함하지 않음). 전체 판결문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


  1. 본인 상황과 비슷한 사건번호 발견 → 법제처 사이트 검색 → 전문 읽기
  2. 고소장 작성 시 “대법원 ○○○○도○○○○ 판결” 인용 → 수사관·검사 설득력 ↑
  3. 변호인과 상담 전 판례 ID 알아두면 상담 효율 ↑↑

1. 사기죄 (형법 §347) — 기망의 성립 범위

섹션 제목: “1. 사기죄 (형법 §347) — 기망의 성립 범위”

🏛 대법원 2022도1862 (선고 2026.01.29)

섹션 제목: “🏛 대법원 2022도1862 (선고 2026.01.29)”

사건명: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핵심 쟁점: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사람을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어도 사기죄·업무방해죄의 기망/위계에 해당하는지

💡 실무 의미: 시스템 조작·자동화 거래에서도 사기죄 성립 가능. 게임·당근 사기에 활용.

🏛 대법원 2024도18441 (선고 2025.03.27)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18441 (선고 2025.03.27)”

사건명: 사기 핵심 쟁점: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 실무 활용: 대출 사기·신용한도 부풀리기 사건에서 기망 입증의 기준선.

🏛 대법원 2024도13139 (선고 2025.06.12)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13139 (선고 2025.06.12)”

사건명: 사기 (회생절차 관련) 핵심 쟁점: 회생채무자가 재산·수입을 허위로 신고해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 인가받은 행위 → 사기죄 성립 여부

💡 법원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EM 거래·B2B 분쟁 입증 논리에 응용.

🏛 대법원 2019도2003 (선고 2019.12.24)

섹션 제목: “🏛 대법원 2019도2003 (선고 2019.12.24)”

사건명: 사기 (담당 공무원 기망) 핵심 쟁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신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 → 사기죄

💡 공무원도 기망 대상. 관공서 서류 위조·허위 신고 사건의 기준 판례.


2.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신 강화 흐름

섹션 제목: “2.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신 강화 흐름”

🏛 대법원 2025도14142 (선고 2026.01.15)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14142 (선고 2026.01.15)”

사건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체로 보아 폭처법 적용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체로 보아 가중처벌. 콜센터 운영진·중간책 모두 영향.

🏛 대법원 2025도8460 (선고 2025.12.1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8460 (선고 2025.12.11)”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핵심 쟁점: 항소심 심판 범위

💡 송금·환전·인출 단계별로 별도 죄책 적용 가능.

🏛 대법원 2025도7814 (선고 2025.09.0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7814 (선고 2025.09.04)”

사건명: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경법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수익은닉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범죄단체 적용

💡 단순 송금 심부름(인출책)도 단체 가입으로 의율 가능. 알바로라도 가담하지 말기.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5노42-1 (선고 2025.08.18)

섹션 제목: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5노42-1 (선고 2025.08.18)”

사건명: 폭력행위처벌법·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 위반방조

💡 지방·고등법원 단위 처벌 사례 — 형량 감각 잡기에 유용.


3.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 — 인정 범위 확장 흐름

섹션 제목: “3.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 — 인정 범위 확장 흐름”

🏛 대법원 2025도36 (선고 2025.10.30)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36 (선고 2025.10.30)”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매우 중요. 피해자가 당시에 못 알아챘어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면 스토킹 인정 가능 → 인정 범위 확장.

🏛 대법원 2025모3144 (선고 2025.12.1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모3144 (선고 2025.12.11)”

사건명: 잠정조치연장결정에 대한 재항고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의 다툼 기준

💡 잠정조치(접근금지)는 가해자가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

🏛 대법원 2025도9717 (선고 2025.11.06)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9717 (선고 2025.11.06)”

사건명: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성폭력처벌법(통매음)·음주운전 (복합 사건) 핵심 쟁점: 양형 과중 항소심에서 동일 형 선고 시 판결 모순 / 확정판결 전후 범죄 심판 방법

💡 스토킹은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 폭행·재물손괴·통매음과 함께 의율되는 패턴.

🏛 대법원 2025도3487 (선고 2025.06.12)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3487 (선고 2025.06.12)”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최근 1심·2심 사례 — 형량 감각.

🏛 대법원 2025도6707 (선고 2025.09.25)

섹션 제목: “🏛 대법원 2025도6707 (선고 2025.09.25)”

사건명: 친족관계 강간/준강간/강제추행·보복협박·특수폭행·스토킹 핵심 쟁점: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

💡 스토킹이 다른 성범죄와 함께 의율될 때 절차 쟁점.


4.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폭법 §14의2) — 처벌 가속화

섹션 제목: “4.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폭법 §14의2) — 처벌 가속화”

🏛 대법원 2024도17801 (선고 2025.08.1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17801 (선고 2025.08.14)”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통매음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 제작 사건

💡 매우 중요. 미성년자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아청법 + 성폭법 §14의2 중복 적용 → 형량 대폭 가중. 2024.10.16 처벌 강화 흐름과 결.

🏛 대법원 2024도5566 (선고 2024.07.1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4도5566 (선고 2024.07.11)”

사건명: 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폭법 위반(비밀준수) 핵심 쟁점: 딥페이크 제작·반포 + 피해자 신원 누설 결합

💡 비밀준수의무 위반(피해자 신원 누설)도 별도 가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선고 2025.04.29)

섹션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선고 2025.04.29)”

사건명: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비밀준수

💡 디지털 성범죄는 카촬법(§14) + 딥페이크(§14의2) 병합 의율 패턴.

🏛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선고 2024.11.01)

섹션 제목: “🏛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선고 2024.11.01)”

사건명: 아청법(성착취물제작) → 인정 죄명: 성폭법 §14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검사가 더 무거운 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14의2로 인정한 사례 — 죄목 인정의 경계 파악에 유용.


5. 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섹션 제목: “5. 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 대법원 2023도18812 (선고 2024.06.13)

섹션 제목: “🏛 대법원 2023도18812 (선고 2024.06.13)”

사건명: 폭행·특수상해(인정 죄명: 상해)·특수협박(인정 죄명: 협박)·감금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상해 가하였는지

💡 매우 중요. “휴대”의 의미를 좁히는 흐름 — 단순히 들고 있었던 것만으론 부족, 사용 의사가 있어야 특수죄 성립. 보복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할 때 본질적 쟁점.

💡 실무 응용:

  •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 다수 판례 — 운전 중 직접적 위협 행위 있어야 인정
  • 단순히 차를 운전했다고 무조건 특수폭행은 아님
  • 보복운전 고소 시 차로 막기·급정거·갓길로 몰기 등 적극적 위협 행위 명시 필요

6.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통망법 §70) — 활용도 높은 죄목

섹션 제목: “6.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통망법 §70) — 활용도 높은 죄목”

🏛 대법원 2022도699 (선고 2024.01.0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2도699 (선고 2024.01.04)”

사건명: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 인정 기준 — 공연성·비방목적·사실성/허위성 판단.

🏛 대법원 2020도1669 (선고 2023.12.14)

섹션 제목: “🏛 대법원 2020도1669 (선고 2023.12.14)”

사건명: 정통망법(명예훼손)·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 핵심 쟁점: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매우 중요. 휴대폰 압수·전자증거의 증거능력 기준 — 디지털 사건 전반에 영향.

🏛 대법원 2023도6355 (선고 2023.08.31)

섹션 제목: “🏛 대법원 2023도6355 (선고 2023.08.31)”

사건명: 폭처법(공동폭행)·정통망법(명예훼손)·공갈미수 핵심 쟁점: 1인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촬영·관망한 행위 → 공동폭행 해당 여부

💡 회식·집단 폭행 사건에서 “지켜본 사람도 공범인가” 판단 기준. 학교폭력에도 응용.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선고 2025.08.20)

섹션 제목: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 (선고 2025.08.20)”

사건명: 정통망법(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 지방법원 단위 1심 형량 사례 — 인터넷 비방글 일반 처벌 수준 감각.


7. 디지털·복합 범죄 추세 — 최근 패턴

섹션 제목: “7. 디지털·복합 범죄 추세 — 최근 패턴”

판례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흐름:

흐름판례 근거의미
복합 의율 증가2025도9717 (스토킹+폭행+재물손괴+성범죄+음주운전 6개 죄목 동시)스토킹·교제 폭력 사건은 단일 죄목으로 오지 않음
온라인 공범 인정2023도6355 (촬영·관망도 공동폭행)SNS 시대 “지켜보거나 공유한 사람”도 공범 가능
위험한 물건 해석 엄격2023도18812단순 소지로는 부족, 사용 의사 있어야 특수죄
전자증거 적법성 강화2020도1669휴대폰 압수는 영장 + 적법 절차 — 본인 휴대폰 자료 제출 시도 참고
피해자 인식 없어도 스토킹 인정2025도36객관적으로 공포·불안 유발이면 OK — 입증 부담 ↓
보이스피싱 = 범죄단체2025도14142, 2025도7814가담만 해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중복 가중2024도17801아청법 + 성폭법 §14의2 동시

📂 판례 빠른 인덱스 — 상황별

섹션 제목: “📂 판례 빠른 인덱스 — 상황별”
본인 상황 (07 파일 번호)우선 볼 판례
OEM·B2B 분쟁 (1)2024도13139 (법원 기망), 2022도1862 (시스템 기망)
길거리 시비·폭행 (2)2023도6355 (공동폭행)
차량 사고 (3)— (대부분 약식·민사)
보복운전 (4)2023도18812 (위험한 물건 휴대)
당근·게임 사기 (5, 21)2022도1862, 2024도18441
스토킹 (6)2025도36 (피해자 인식 불요), 2025모3144 (잠정조치)
온라인 시비 (7)2022도699, 2023도6355
임대차 (8)— (대부분 민사)
직장 성희롱 (9)(별도 검색 필요)
채권추심 (10)(별도 검색 필요)
사이버스토킹·딥페이크 (22)2024도17801, 2024도5566, 2020도1669
보이스피싱 (19)2025도14142, 2025도7814
노동 (16)(별도 검색 필요 — 검색어 “임금체불”)
의료사고 (15)(별도 검색 필요 — 검색어 “업무상과실치상”)

  1. 판결문 원문은 사건번호로 법제처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검색
  2. 하급심(지방·고등) 판례는 사실관계 비슷할 때만 활용 —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이 기준
  3. 선고일 확인 — 법령 개정 전 판례는 적용 안 될 수 있음 (예: 스토킹법 2023.7.11 개정)
  4. 본인 사건과 사실관계가 90% 같아야 인용 효과 — 단순히 “비슷한 사건이 유죄” 라고 인용해도 의미 없음
  5. 변호인 상담 시 판례 ID(2025도36 등) 알려주면 빠르게 검토 가능

  1. 법제처: https://www.law.go.kr → 판례 → 사건번호 입력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무료, 본문 전체 열람 가능
  3. 위 파일에 있는 판례 사건번호 그대로 검색하면 전문 판결문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