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핵심 용어 사전
학습용. 헷갈리는 용어들을 “왜 이 단어가 필요한가 / 어디서 쓰이는가” 중심으로 정리.
⓪ 고소란 무엇인가 — 한 문장으로
섹션 제목: “⓪ 고소란 무엇인가 — 한 문장으로”고소(告訴) = 범죄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행위.
풀어서 — 왜 이게 필요한가
섹션 제목: “풀어서 — 왜 이게 필요한가”- 수사기관은 모든 사건을 알 수 없음 → 피해자가 “여기 범죄 있다”고 알려야 시작됨
- 단순한 신고(아무나 “여기 사고 났어요”)와 다름 — 고소는 “처벌 의사” 가 들어가야 함
- 그래서 고소장 끝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반드시 들어감
고소의 법적 근거
섹션 제목: “고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223: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헌법 §27 (재판받을 권리), §10 (인간 존엄·국가 보호 의무)에서 파생되는 권리
⓪-2 고소의 종류 — 5가지 기준으로 갈라보기
섹션 제목: “⓪-2 고소의 종류 — 5가지 기준으로 갈라보기”기준 1) 누가 고소하느냐 (고소권자)
섹션 제목: “기준 1) 누가 고소하느냐 (고소권자)”| 종류 | 누가 | 언제 쓰나 |
|---|---|---|
| 본인 고소 | 피해자 본인 | 가장 일반적 |
| 법정대리인 고소 | 미성년자·금치산자의 부모·후견인 |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능력 없을 때 |
| 친족 고소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피해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고소 불가 시 (형소법 §225) |
| 대리 고소 | 변호사 등 위임받은 자 | 위임장 필수, 본인이 작성 어려울 때 |
| 지정 고소 | 검사가 친족 중 지정 | 친고죄에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고 친족이 없을 때 (§228) |
기준 2) 어떤 죄에 대한 고소냐 (죄목 성격)
섹션 제목: “기준 2) 어떤 죄에 대한 고소냐 (죄목 성격)”| 종류 | 의미 | 예시 | 특이점 |
|---|---|---|---|
| 친고죄 고소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 모욕죄(§311), 사자명예훼손(§308) | 고소 없으면 수사기관도 처벌 못 함 |
| 반의사불벌죄 고소 | 처벌의사 철회되면 종결 | 폭행(§260), 협박(§283), 명예훼손(§307), 임금체불(근기법 §109) | 처벌불원서가 종결 카드 |
| 일반범죄 고소 | 누구나 신고만 해도 처벌 가능 | 사기(§347), 횡령(§355), 스토킹 | 고소 없어도 인지수사 가능 |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반의사불벌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 못 함”. 출발점과 종결 방향이 반대.
기준 3) 어떤 형식이냐 (방법)
섹션 제목: “기준 3) 어떤 형식이냐 (방법)”| 종류 | 방법 | 비고 |
|---|---|---|
| 서면 고소 | 고소장 작성 → 접수 | 표준. 99%가 이 방식 |
| 구술 고소 | 수사관 앞에서 말로 → 조서 작성 | 형소법 §237. 긴급할 때 |
| 온라인 고소 | 형사사법포털(KICS) 전자제출 | 야간·휴일 가능 |
| 우편 고소 | 등기로 경찰서·검찰청 송부 | 접수 확인 늦음 |
기준 4) 몇 명이 고소하느냐 (인원)
섹션 제목: “기준 4) 몇 명이 고소하느냐 (인원)”| 종류 | 의미 |
|---|---|
| 단독 고소 | 피해자 1명 단독 |
| 공동 고소 | 동일 사건 다수 피해자가 함께 → 수사 우선순위 ↑ (예: 다중 사기 피해자) |
기준 5) 고소의 흐름·취소
섹션 제목: “기준 5) 고소의 흐름·취소”| 단계 | 핵심 규칙 |
|---|---|
| 고소 | 언제든 가능. 단,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230) |
| 고소 취소 |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 (§232①) |
| 재고소 | 고소 취소했다면 같은 사건 다시 고소 불가 (§232②) |
| 고소 포기 | 검찰 단계에서 “처벌의사 없음” 표시 → 반의사불벌 사건 종결 |
⚠️ 친고죄·반의사불벌 사건 합의 시 절대 금지: “절대 다시 고소 안 한다” 약속을 받고 합의금 줬는데 또 고소하면 → 피의자가 무고죄로 역공소. 합의 시 합의서에 처벌불원·재고소 포기 명시 필수.
⓪-3 고소 vs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 가장 중요한 비교
섹션 제목: “⓪-3 고소 vs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 가장 중요한 비교”자주 받는 질문: “고소는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과는 뭐가 다른가? 그리고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갈리는가?
한 줄 정리
섹션 제목: “한 줄 정리”- 고소 = 형사 절차의 출발점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 신청)
- 형사소송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처벌 재판 (목적: 죄/형 확정)
- 민사소송 = 본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다툼 재판 (목적: 돈·물건·이행)
💡 고소는 “재판 청구”가 아니라 “수사 시작 요청”. 재판은 검사가 기소해야 시작됨. 💡 민사와 형사는 별개 트랙 — 동시에 진행 가능. 형사로 처벌받아도 돈은 민사로 따로.
전체 비교표
섹션 제목: “전체 비교표”| 구분 | 고소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
| 누가 시작 | 피해자 (또는 대리인) | 검사 (검찰 단독 권한) | 권리 침해받은 본인 |
| 어디로 | 수사기관 (경찰·검찰) | 법원 | 법원 |
| 목적 | 가해자 처벌 요청 | 죄·형 확정 | 돈·이행 받기 |
| 결과물 | 수사 →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 유죄/무죄/공소기각/면소 | 승소/패소,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 |
| 받는 것 | (직접 돈은 못 받음 — 처벌만) | 형벌: 징역·벌금·과료·자격정지 등 | 손해배상·이행·반환 등 돈/물건 |
| 증명 책임 | 수사기관 (고소인은 자료 제공) | 검사 | 원고(소 제기한 사람) |
| 증명 강도 | — |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가장 엄격) | “더 그럴듯하다” 정도 (개연성) |
| 비용 | 무료 | 무료 (변호인비 별도) | 인지대·송달료 (청구액의 ~1%) + 변호인비 |
| 합의 효과 | 친고·반의사 → 종결 가능 | 양형 참작 (사기·횡령은 합의해도 처벌) | 합의금 수령 = 소 취하 가능 |
| 처벌받는 사람 | 피의자 (이후 피고인) | 피고인 | (처벌 없음, 의무자에 강제집행) |
| 무죄 vs 패소 | — | 무죄 = 죄 없음 | 패소 = 권리 인정 안 됨 |
같이 가는 그림 — 형사·민사 2트랙 진행 표
섹션 제목: “같이 가는 그림 — 형사·민사 2트랙 진행 표”같은 사건(예: 사기 1,000만원)을 양쪽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 가능. 처벌 + 돈 회수 둘 다 노리는 표준 패턴.
| 단계 | 🚓 형사 트랙 | ⚖️ 민사 트랙 |
|---|---|---|
| ① 시작 | 고소장 제출 (경찰) | 손해배상 소장 제출 (법원) |
| ② 진행 | 경찰 수사 (수사관 조사) | 답변서·변론 (피고가 반박) |
| ③ 분기 | 송치 / 불송치 결정 | 1심 판결 (승소 / 패소) |
| ④ 결정 | 검사 처분: 기소 / 불기소 | 강제집행 (계좌·부동산 압류) |
| ⑤ 후속 | 1심 → 2심 → 3심 재판 | 항소·상고 또는 돈 회수 |
| ⑥ 종착 | 유죄 → 징역·벌금 / 무죄 | 돈 회수 완료 |
→ 둘은 별도 트랙이지만 증거는 공유,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됨.
→ 형사 진행 중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게 핵심.
”고소” 하나에 형사·민사가 어떻게 연결되나
섹션 제목: “”고소” 하나에 형사·민사가 어떻게 연결되나”- 피해자가 고소 (형사 출발)
-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해자 재산 묶음 (민사 보전)
- 경찰 수사 → 송치 → 검찰 기소
- 동시에 민사 소장 제출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유죄 확정 → 민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로 이용 가능
- 민사 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압류해둔 자산 + 추가 자산)
자주 헷갈리는 3가지
섹션 제목: “자주 헷갈리는 3가지”| Q | A |
|---|---|
| ”고소도 소송 아니야?” | ❌. 고소는 수사 시작 신청. 소송은 법원 재판. |
| ”민사로 돈 받으면 형사도 끝나?” | ❌. 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되어야 형사 영향. 단순 합의금 수령으로는 안 끝남. |
| ”형사 무죄면 민사도 자동 패소?” | ❌. 증명 강도가 달라서 형사 무죄·민사 승소 가능. (예: O.J. 심슨 케이스) |
외워둘 한 줄
섹션 제목: “외워둘 한 줄”고소 → 처벌 민사 → 돈 형사 = 검사의 처벌 재판
처벌도 받게 하고 돈도 받고 싶다면 → 두 트랙 동시.
A. 사건의 시작 — 누가 알리느냐
섹션 제목: “A. 사건의 시작 — 누가 알리느냐”| 용어 | 누가 | 의미 | 차이 포인트 |
|---|---|---|---|
| 고소(告訴)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 | ”내가 당했다”고 본인이 신고 |
| 고발(告發) | 제3자 (누구든) |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 | 피해자가 아니어도 됨 |
| 진정(陳情) | 누구든 | 수사 요청 또는 민원 | 법적 강제력 약함, 처벌 의사 불분명 |
| 인지(認知) | 수사기관 스스로 | 경찰·검찰이 직접 사건 발견 | 외부 신고 없이 자체 시작 |
왜 구별하나? 친고죄(예: 일부 명예 관련 죄, 과거 강간죄 등은 폐지)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진정은 처벌 의사가 약해 사건이 묻힐 수 있음.
B. 사람의 이름 — 단계별로 호칭이 바뀐다
섹션 제목: “B. 사람의 이름 — 단계별로 호칭이 바뀐다”| 단계 | 호칭 | 한자 |
|---|---|---|
| 수사 시작 전 | 용의자 | 容疑者 |
| 정식 수사 대상 | 피의자 | 被疑者 |
| 기소되어 재판 받음 | 피고인 | 被告人 |
| 유죄 확정 | 수형자/전과자 | 受刑者 |
| 신고한 측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 |
왜 헷갈리는가? 같은 사람인데 단계마다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피의자”라는 말 들으면 “아직 수사 단계구나”로 읽으면 됨.
C. 경찰 단계 — 송치 vs 불송치 (2021년 개정 후 가장 중요)
섹션 제목: “C. 경찰 단계 — 송치 vs 불송치 (2021년 개정 후 가장 중요)”| 용어 | 한자 | 풀이 |
|---|---|---|
| 송치(送致) | 送致 |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김 |
| 불송치(不送致) | 不送致 |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안 넘기고 종결 |
| 이의신청 | — |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불복 → 검찰로 강제 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
| 수사중지 | — |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못 함 (잠정 중단) |
| 재수사 요청 | — | 검사가 경찰 결정을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 |
왜 2021년 이후 중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짐. 옛날엔 무조건 검찰로 갔지만,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음.
D. 검찰 단계 — 기소 / 불기소 / 약식
섹션 제목: “D. 검찰 단계 — 기소 / 불기소 / 약식”| 용어 | 한자 | 풀이 |
|---|---|---|
| 기소(起訴) | 起訴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 → 정식 공판 |
| 공소제기 | 公訴提起 | 기소의 정식 명칭 |
| 불기소(不起訴) | 不起訴 | 검사가 재판 청구를 하지 않음 (여러 사유) |
| 약식기소 | 略式起訴 | 가벼운 사건을 서면 재판으로 처리 → 벌금 |
| 구공판(求公判) | — | 정식 공판 청구 (실무 용어) |
| 구약식(求略式) | — | 약식명령 청구 (실무 용어) |
불기소 5종 — 무혐의가 다 같은 무혐의가 아니다
섹션 제목: “불기소 5종 — 무혐의가 다 같은 무혐의가 아니다”| 불기소 종류 | 의미 |
|---|---|
|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죄가 안 됨 |
| 죄가안됨 | 위법성·책임이 조각됨 (정당방위 등) |
| 공소권없음 |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시효 만료, 반의사불벌 처벌불원 등 |
| 각하 | 고소 자체가 형식 요건 미달, 동일 사안 재고소 등 |
| 기소유예 | 죄는 있지만 처벌 안 함 (전과 안 남음, 양형 참작) |
기소유예 주의 — 무혐의처럼 보이지만 “죄는 있다”가 전제입니다. 본인이 동의 못 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툼.
검찰 단계 — 실제 어떻게 진행되나
섹션 제목: “검찰 단계 — 실제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 | 내용 | 비고 |
|---|---|---|
| ① 송치 접수 | 경찰이 사건 검사실로 송치 | 검사 배당 |
| ② 검사 검토 | 기록·증거 재검토 | 통상 2~3개월 내 처분 (사건 복잡도에 따라 연장) |
| ③ 보완수사 요구 | 검사 → 경찰에 추가 수사 지시 | 경찰로 환송됨. 시간 더 걸림 |
| ④ 직접 조사 | 검사실 또는 검찰수사관 조사 | 경찰 단계 보충 필요 시. 통지 받고 출석 |
| ⑤ 최종 처분 | 기소 / 불기소 / 약식기소 / 기소유예 결정 | 위 D 5종 참고 |
💡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반성문이 큰 변수. 경찰 단계에서 못 끝낸 합의를 여기서 시도 가능.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
섹션 제목: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검사가 약식기소(가벼운 사건 → 서면 벌금형)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이 옴.
| 옵션 | 절차 | 결과 |
|---|---|---|
| 수용 | 그대로 벌금 납부 | 종결 |
|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청구 | 정식 공판 → 무죄 다투기 가능 |
⚠️ 불이익변경금지 폐지(2017): 정식재판에서 약식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 등)으로 변경 가능. 청구는 신중히.
E. 불기소 불복 —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섹션 제목: “E. 불기소 불복 —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용어 | 어디로 | 누가 |
|---|---|---|
| 항고(抗告) | 고등검찰청 | 고소인 |
| 재항고(再抗告) | 대검찰청 | 고소인 (항고 기각 후) |
| 재정신청(裁定申請) | 고등법원 | 고소인 —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 강제 |
재정신청이 강력한 이유 — 법원이 “기소하라” 결정하면 검사가 거부 못 함.
F. 법원 단계 — 판결의 종류
섹션 제목: “F. 법원 단계 — 판결의 종류”| 용어 | 한자 | 의미 |
|---|---|---|
| 유죄(有罪) | 有罪 | 죄 인정 → 형 선고 |
| 무죄(無罪) | 無罪 | 죄 인정 안 됨 |
| 공소기각 | 公訴棄却 | 절차상 하자로 재판 없이 끝냄 |
| 면소(免訴) | 免訴 |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제 |
| 선고유예 | — | 형은 정해두고 일정 기간 뒤 면제 |
| 집행유예 | — | 형은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 보류 |
| 약식명령 | — | 서면 재판으로 벌금 결정 |
1심 / 2심 / 3심
섹션 제목: “1심 / 2심 / 3심”| 심급 | 법원 | 다투는 것 | 성격 |
|---|---|---|---|
| 1심 | 지방법원 (단독판사 / 합의부) | 사실관계 + 법률 | 사실심 |
| 2심 (항소)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 사실관계 + 법률 (다시 다툼) | 사실심 |
| 3심 (상고) | 대법원 | 법률 적용만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음) | 법률심 |
📖 원본 자료 인용 (OCR p.76):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서 ‘사실관계’ 및 ‘법률’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1심 진행 흐름
섹션 제목: “1심 진행 흐름”| 단계 | 내용 |
|---|---|
| ① 모두절차 | 인정신문(인적사항 확인) + 검사 모두진술(공소사실 낭독) + 피고인 의견 |
| ② 증거조사 | 검사 증거 신청·조사 → 피고인 측 증거 신청·조사 → 증인 신문 |
| ③ 변론 | 검사 구형 → 변호인 변론 → 피고인 최후진술 |
| ④ 선고 | 별도 기일에 판결 (선고기일) — 유죄·무죄·집유·선고유예 등 |
⚠️ 선고 = 그날 결정. 징역형 실형 선고 시 법정에서 바로 신병 인계 (OCR p.76 인용: “들어왔던 문 대신 옆문이 열리고 그대로 구치소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 것”).
항소·상고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간 ⚠️
섹션 제목: “항소·상고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간 ⚠️”| 단계 | 기간 | 어디에 | 비고 |
|---|---|---|---|
| 항소장 / 상고장 제출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원심법원 (선고한 법원) | 주말 포함 |
|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2심 관할법원 (원심 아님) | 구체적 사유 작성 |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대법원 | 법률 문제 위주 |
📖 원본 자료 인용 (OCR p.76): “항소기간과 상고기간은 모두 단 7일이라는 것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항소장 내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18시 이후 팁 (OCR p.76): “업무시간인 18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법원 당직실에 제출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누가 항소·상고할 수 있나:
- 피고인 본인 (형이 무겁다 / 무죄 주장)
- 검사 (무죄·형이 가볍다고 판단 시)
- 양쪽 다 가능 → 쌍방 항소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vs 항소
섹션 제목: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vs 항소”| 출발점 | 청구 기간 | 어디로 |
|---|---|---|
| 약식명령(벌금) → 정식재판청구 | 7일 이내 | 약식명령 한 법원 |
| 1심 판결 → 항소 | 7일 이내 | 1심 법원 (원심) |
| 2심 판결 → 상고 | 7일 이내 | 2심 법원 (원심) |
💡 모든 불복 기간이 7일 — 형사 절차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데드라인. 받은 날 바로 변호인과 상의.
G. 강제처분 — 영장이 필요한 행위
섹션 제목: “G. 강제처분 — 영장이 필요한 행위”| 용어 | 풀이 |
|---|---|
| 체포영장 | 피의자 신병 확보 |
| 구속영장 |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가두기 |
| 압수수색영장 | 증거물·서류·휴대폰 등 압수 |
| 긴급체포 | 영장 없이 체포 (사후 48시간 내 영장) |
| 현행범 체포 | 누구든 가능, 영장 불요 |
H. 죄의 분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섹션 제목: “H. 죄의 분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용어 | 풀이 | 예시 |
|---|---|---|
| 친고죄(親告罪)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 모욕죄 |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단순폭행, 명예훼손 |
| 일반범죄 | 고소·고발 없어도 처벌 가능 | 사기, 살인, 절도 |
왜 알아야 하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카드. 가해자 입장에선 빠른 합의가 전부일 수도.
I. 자주 보는 부속 용어
섹션 제목: “I. 자주 보는 부속 용어”| 용어 | 풀이 |
|---|---|
| 공소시효(公訴時效) | 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기소 못 함 |
| 양형(量刑) | 형의 무게 결정 |
| 양형사유 | 형을 무겁게/가볍게 만드는 사정 (반성, 합의, 전과 등) |
| 무혐의 처분 |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결정 — 무죄와 다름 |
| 혐의인정 | 피의자가 죄를 인정함 |
| 묵비권 | 진술하지 않을 권리 (헌법 보장) |
| 참고인 | 피의자 아닌 진술자 (목격자 등) |
| 대질(對質) | 고소인과 피의자를 대면시켜 진술 받음 |
| 피의자 신문조서 | 피의자 진술을 기록한 문서 — 매우 중요 |
💡 변호인 조력권·국선변호인은 따로 큰 섹션 — 바로 아래 J 참고.
J. 변호인 조력권 · 국선변호인
섹션 제목: “J. 변호인 조력권 · 국선변호인”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 “변호인 없이는 형사 절차에 들어가지 마라”는 게 핵심 원칙.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섹션 제목: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대한민국 헌법 §12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사선이 우선, 못 구할 때 국선. 헌법 차원의 권리이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피의자·피고인) 행사 가능.
사선 vs 국선 — 한눈에
섹션 제목: “사선 vs 국선 — 한눈에”| 구분 | 사선변호인 | 국선변호인 |
|---|---|---|
| 누가 선임 | 본인이 직접 계약 | 법원·검사가 지정 (본인 신청 또는 직권) |
| 비용 | 본인 부담 (수백만 ~ 수천만원) | 국가 부담 (본인 무료) |
| 선택권 | 변호사 자유 선택 | 지정된 변호사 (변경 어려움) |
| 어디 단계부터 | 피의자 단계부터 가능 | 원칙은 피고인 단계(기소 후), 단 구속 시엔 피의자 단계도 가능 |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
섹션 제목: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사건: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피고인이 70세 이상
- 피고인이 농아자
-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있는 자
-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 선임 불가 → 본인 청구 시
신청 방법
섹션 제목: “신청 방법”| 단계 | 어떻게 |
|---|---|
| 피의자 단계 (구속 시) |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본인 신청 |
| 피고인 단계 (기소 후) |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제출 (양식 비치) |
| 빈곤 등 | 본인 청구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예: 기초생활수급 증명) |
⚠️ 첫 조사 전에 변호인 결정 — 일단 첫 진술이 끝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움. 사선 비용이 부담되면 즉시 국선 신청 검토.
국선전담변호사 vs 일반 국선
섹션 제목: “국선전담변호사 vs 일반 국선”-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만 전담하는 변호사. 형사 경험 많음. 사건 수 제한적이라 깊이 있게 봄
- 일반 국선: 사선·국선 병행 변호사가 지정됨. 사건 수 많아 사선만큼 시간 못 쓸 수 있음
→ 가능하면 국선전담변호사 지정 요청 가능 (법원 재량).
한 줄 요약
섹션 제목: “한 줄 요약”변호인 조력은 헌법 권리.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말기 — 국선 있음. 단, 첫 조사 전에 결정해야 의미 있음.
K. 가장 헷갈리는 3쌍
섹션 제목: “K. 가장 헷갈리는 3쌍”- 무혐의 ≠ 무죄
- 무혐의 = 검찰 단계 처분, 재판 가기 전
- 무죄 = 법원 판결, 재판 끝
- 고소 ≠ 고발
- 고소 = 피해자 본인
- 고발 = 제3자
- 송치 ≠ 기소
- 송치 = 경찰 → 검찰 (사건이 검찰로 감)
- 기소 = 검찰 → 법원 (재판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