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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핵심 용어 사전

학습용. 헷갈리는 용어들을 “왜 이 단어가 필요한가 / 어디서 쓰이는가” 중심으로 정리.


⓪ 고소란 무엇인가 — 한 문장으로

섹션 제목: “⓪ 고소란 무엇인가 — 한 문장으로”

고소(告訴) = 범죄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행위.

  • 수사기관은 모든 사건을 알 수 없음 → 피해자가 “여기 범죄 있다”고 알려야 시작됨
  • 단순한 신고(아무나 “여기 사고 났어요”)와 다름 — 고소는 “처벌 의사” 가 들어가야 함
  • 그래서 고소장 끝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반드시 들어감
  • 형사소송법 §223: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헌법 §27 (재판받을 권리), §10 (인간 존엄·국가 보호 의무)에서 파생되는 권리

⓪-2 고소의 종류 — 5가지 기준으로 갈라보기

섹션 제목: “⓪-2 고소의 종류 — 5가지 기준으로 갈라보기”

기준 1) 누가 고소하느냐 (고소권자)

섹션 제목: “기준 1) 누가 고소하느냐 (고소권자)”
종류누가언제 쓰나
본인 고소피해자 본인가장 일반적
법정대리인 고소미성년자·금치산자의 부모·후견인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능력 없을 때
친족 고소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피해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고소 불가 시 (형소법 §225)
대리 고소변호사 등 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본인이 작성 어려울 때
지정 고소검사가 친족 중 지정친고죄에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고 친족이 없을 때 (§228)

기준 2) 어떤 죄에 대한 고소냐 (죄목 성격)

섹션 제목: “기준 2) 어떤 죄에 대한 고소냐 (죄목 성격)”
종류의미예시특이점
친고죄 고소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모욕죄(§311), 사자명예훼손(§308)고소 없으면 수사기관도 처벌 못 함
반의사불벌죄 고소처벌의사 철회되면 종결폭행(§260), 협박(§283), 명예훼손(§307), 임금체불(근기법 §109)처벌불원서가 종결 카드
일반범죄 고소누구나 신고만 해도 처벌 가능사기(§347), 횡령(§355), 스토킹고소 없어도 인지수사 가능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반의사불벌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 못 함”. 출발점과 종결 방향이 반대.

종류방법비고
서면 고소고소장 작성 → 접수표준. 99%가 이 방식
구술 고소수사관 앞에서 말로 → 조서 작성형소법 §237. 긴급할 때
온라인 고소형사사법포털(KICS) 전자제출야간·휴일 가능
우편 고소등기로 경찰서·검찰청 송부접수 확인 늦음

기준 4) 몇 명이 고소하느냐 (인원)

섹션 제목: “기준 4) 몇 명이 고소하느냐 (인원)”
종류의미
단독 고소피해자 1명 단독
공동 고소동일 사건 다수 피해자가 함께 → 수사 우선순위 ↑ (예: 다중 사기 피해자)
단계핵심 규칙
고소언제든 가능. 단,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230)
고소 취소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 (§232①)
재고소고소 취소했다면 같은 사건 다시 고소 불가 (§232②)
고소 포기검찰 단계에서 “처벌의사 없음” 표시 → 반의사불벌 사건 종결

⚠️ 친고죄·반의사불벌 사건 합의 시 절대 금지: “절대 다시 고소 안 한다” 약속을 받고 합의금 줬는데 또 고소하면 → 피의자가 무고죄로 역공소. 합의 시 합의서에 처벌불원·재고소 포기 명시 필수.


⓪-3 고소 vs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 가장 중요한 비교

섹션 제목: “⓪-3 고소 vs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 가장 중요한 비교”

자주 받는 질문: “고소는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소송과는 뭐가 다른가? 그리고 민사형사는 어떻게 갈리는가?

  • 고소 = 형사 절차의 출발점 (수사기관에 “처벌해 달라” 신청)
  • 형사소송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처벌 재판 (목적: 죄/형 확정)
  • 민사소송 = 본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다툼 재판 (목적: 돈·물건·이행)

💡 고소는 “재판 청구”가 아니라 “수사 시작 요청”. 재판은 검사가 기소해야 시작됨. 💡 민사와 형사는 별개 트랙 — 동시에 진행 가능. 형사로 처벌받아도 돈은 민사로 따로.

구분고소형사소송민사소송
누가 시작피해자 (또는 대리인)검사 (검찰 단독 권한)권리 침해받은 본인
어디로수사기관 (경찰·검찰)법원법원
목적가해자 처벌 요청죄·형 확정돈·이행 받기
결과물수사 →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유죄/무죄/공소기각/면소승소/패소,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
받는 것(직접 돈은 못 받음 — 처벌만)형벌: 징역·벌금·과료·자격정지 등손해배상·이행·반환 등 돈/물건
증명 책임수사기관 (고소인은 자료 제공)검사원고(소 제기한 사람)
증명 강도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가장 엄격)더 그럴듯하다” 정도 (개연성)
비용무료무료 (변호인비 별도)인지대·송달료 (청구액의 ~1%) + 변호인비
합의 효과친고·반의사 → 종결 가능양형 참작 (사기·횡령은 합의해도 처벌)합의금 수령 = 소 취하 가능
처벌받는 사람피의자 (이후 피고인)피고인(처벌 없음, 의무자에 강제집행)
무죄 vs 패소무죄 = 죄 없음패소 = 권리 인정 안 됨

같이 가는 그림 — 형사·민사 2트랙 진행 표

섹션 제목: “같이 가는 그림 — 형사·민사 2트랙 진행 표”

같은 사건(예: 사기 1,000만원)을 양쪽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 가능. 처벌 + 돈 회수 둘 다 노리는 표준 패턴.

단계🚓 형사 트랙⚖️ 민사 트랙
① 시작고소장 제출 (경찰)손해배상 소장 제출 (법원)
② 진행경찰 수사 (수사관 조사)답변서·변론 (피고가 반박)
③ 분기송치 / 불송치 결정1심 판결 (승소 / 패소)
④ 결정검사 처분: 기소 / 불기소강제집행 (계좌·부동산 압류)
⑤ 후속1심 → 2심 → 3심 재판항소·상고 또는 돈 회수
⑥ 종착유죄 → 징역·벌금 / 무죄돈 회수 완료

→ 둘은 별도 트랙이지만 증거는 공유,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됨.

→ 형사 진행 중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게 핵심.

”고소” 하나에 형사·민사가 어떻게 연결되나

섹션 제목: “”고소” 하나에 형사·민사가 어떻게 연결되나”
  1. 피해자가 고소 (형사 출발)
  2.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해자 재산 묶음 (민사 보전)
  3. 경찰 수사 → 송치 → 검찰 기소
  4. 동시에 민사 소장 제출 → 손해배상 청구
  5. 형사 유죄 확정 → 민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로 이용 가능
  6. 민사 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압류해둔 자산 + 추가 자산)
QA
”고소도 소송 아니야?”❌. 고소는 수사 시작 신청. 소송은 법원 재판.
”민사로 돈 받으면 형사도 끝나?”❌. 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되어야 형사 영향. 단순 합의금 수령으로는 안 끝남.
”형사 무죄면 민사도 자동 패소?”❌. 증명 강도가 달라서 형사 무죄·민사 승소 가능. (예: O.J. 심슨 케이스)

고소 → 처벌 민사 → 돈 형사 = 검사의 처벌 재판

처벌도 받게 하고 돈도 받고 싶다면 → 두 트랙 동시.


A. 사건의 시작 — 누가 알리느냐

섹션 제목: “A. 사건의 시작 — 누가 알리느냐”
용어누가의미차이 포인트
고소(告訴)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내가 당했다”고 본인이 신고
고발(告發)제3자 (누구든)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피해자가 아니어도 됨
진정(陳情)누구든수사 요청 또는 민원법적 강제력 약함, 처벌 의사 불분명
인지(認知)수사기관 스스로경찰·검찰이 직접 사건 발견외부 신고 없이 자체 시작

왜 구별하나? 친고죄(예: 일부 명예 관련 죄, 과거 강간죄 등은 폐지)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진정은 처벌 의사가 약해 사건이 묻힐 수 있음.


B. 사람의 이름 — 단계별로 호칭이 바뀐다

섹션 제목: “B. 사람의 이름 — 단계별로 호칭이 바뀐다”
단계호칭한자
수사 시작 전용의자容疑者
정식 수사 대상피의자被疑者
기소되어 재판 받음피고인被告人
유죄 확정수형자/전과자受刑者
신고한 측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왜 헷갈리는가? 같은 사람인데 단계마다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피의자”라는 말 들으면 “아직 수사 단계구나”로 읽으면 됨.


C. 경찰 단계 — 송치 vs 불송치 (2021년 개정 후 가장 중요)

섹션 제목: “C. 경찰 단계 — 송치 vs 불송치 (2021년 개정 후 가장 중요)”
용어한자풀이
송치(送致)送致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김
불송치(不送致)不送致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안 넘기고 종결
이의신청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불복 → 검찰로 강제 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수사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못 함 (잠정 중단)
재수사 요청검사가 경찰 결정을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

왜 2021년 이후 중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짐. 옛날엔 무조건 검찰로 갔지만,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음.


D. 검찰 단계 — 기소 / 불기소 / 약식

섹션 제목: “D. 검찰 단계 — 기소 / 불기소 / 약식”
용어한자풀이
기소(起訴)起訴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 → 정식 공판
공소제기公訴提起기소의 정식 명칭
불기소(不起訴)不起訴검사가 재판 청구를 하지 않음 (여러 사유)
약식기소略式起訴가벼운 사건을 서면 재판으로 처리 → 벌금
구공판(求公判)정식 공판 청구 (실무 용어)
구약식(求略式)약식명령 청구 (실무 용어)

불기소 5종 — 무혐의가 다 같은 무혐의가 아니다

섹션 제목: “불기소 5종 — 무혐의가 다 같은 무혐의가 아니다”
불기소 종류의미
혐의없음증거 부족 또는 죄가 안 됨
죄가안됨위법성·책임이 조각됨 (정당방위 등)
공소권없음친고죄 고소취소, 공소시효 만료, 반의사불벌 처벌불원 등
각하고소 자체가 형식 요건 미달, 동일 사안 재고소 등
기소유예죄는 있지만 처벌 안 함 (전과 안 남음, 양형 참작)

기소유예 주의 — 무혐의처럼 보이지만 “죄는 있다”가 전제입니다. 본인이 동의 못 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툼.

검찰 단계 — 실제 어떻게 진행되나

섹션 제목: “검찰 단계 — 실제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내용비고
① 송치 접수경찰이 사건 검사실로 송치검사 배당
② 검사 검토기록·증거 재검토통상 2~3개월 내 처분 (사건 복잡도에 따라 연장)
③ 보완수사 요구검사 → 경찰에 추가 수사 지시경찰로 환송됨. 시간 더 걸림
④ 직접 조사검사실 또는 검찰수사관 조사경찰 단계 보충 필요 시. 통지 받고 출석
⑤ 최종 처분기소 / 불기소 / 약식기소 / 기소유예 결정위 D 5종 참고

💡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반성문이 큰 변수. 경찰 단계에서 못 끝낸 합의를 여기서 시도 가능.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

섹션 제목: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

검사가 약식기소(가벼운 사건 → 서면 벌금형)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이 옴.

옵션절차결과
수용그대로 벌금 납부종결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청구정식 공판 → 무죄 다투기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 폐지(2017): 정식재판에서 약식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 등)으로 변경 가능. 청구는 신중히.


E. 불기소 불복 —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섹션 제목: “E. 불기소 불복 —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용어어디로누가
항고(抗告)고등검찰청고소인
재항고(再抗告)대검찰청고소인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裁定申請)고등법원고소인 —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 강제

재정신청이 강력한 이유 — 법원이 “기소하라” 결정하면 검사가 거부 못 함.


용어한자의미
유죄(有罪)有罪죄 인정 → 형 선고
무죄(無罪)無罪죄 인정 안 됨
공소기각公訴棄却절차상 하자로 재판 없이 끝냄
면소(免訴)免訴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제
선고유예형은 정해두고 일정 기간 뒤 면제
집행유예형은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 보류
약식명령서면 재판으로 벌금 결정
심급법원다투는 것성격
1심지방법원 (단독판사 / 합의부)사실관계 + 법률사실심
2심 (항소)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사실관계 + 법률 (다시 다툼)사실심
3심 (상고)대법원법률 적용만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음)법률심

📖 원본 자료 인용 (OCR p.76):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서 ‘사실관계’ 및 ‘법률’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단계내용
① 모두절차인정신문(인적사항 확인) + 검사 모두진술(공소사실 낭독) + 피고인 의견
② 증거조사검사 증거 신청·조사 → 피고인 측 증거 신청·조사 → 증인 신문
③ 변론검사 구형 → 변호인 변론 → 피고인 최후진술
④ 선고별도 기일에 판결 (선고기일) — 유죄·무죄·집유·선고유예 등

⚠️ 선고 = 그날 결정. 징역형 실형 선고 시 법정에서 바로 신병 인계 (OCR p.76 인용: “들어왔던 문 대신 옆문이 열리고 그대로 구치소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 것”).

항소·상고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간 ⚠️

섹션 제목: “항소·상고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간 ⚠️”
단계기간어디에비고
항소장 / 상고장 제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원심법원 (선고한 법원)주말 포함
항소이유서 제출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2심 관할법원 (원심 아님)구체적 사유 작성
상고이유서 제출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대법원법률 문제 위주

📖 원본 자료 인용 (OCR p.76): “항소기간과 상고기간은 모두 단 7일이라는 것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항소장 내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18시 이후 팁 (OCR p.76): “업무시간인 18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법원 당직실에 제출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누가 항소·상고할 수 있나:

  • 피고인 본인 (형이 무겁다 / 무죄 주장)
  • 검사 (무죄·형이 가볍다고 판단 시)
  • 양쪽 다 가능 → 쌍방 항소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vs 항소

섹션 제목: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vs 항소”
출발점청구 기간어디로
약식명령(벌금) → 정식재판청구7일 이내약식명령 한 법원
1심 판결 → 항소7일 이내1심 법원 (원심)
2심 판결 → 상고7일 이내2심 법원 (원심)

💡 모든 불복 기간이 7일 — 형사 절차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데드라인. 받은 날 바로 변호인과 상의.


G. 강제처분 — 영장이 필요한 행위

섹션 제목: “G. 강제처분 — 영장이 필요한 행위”
용어풀이
체포영장피의자 신병 확보
구속영장도주·증거인멸 우려 시 가두기
압수수색영장증거물·서류·휴대폰 등 압수
긴급체포영장 없이 체포 (사후 48시간 내 영장)
현행범 체포누구든 가능, 영장 불요

H. 죄의 분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섹션 제목: “H. 죄의 분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용어풀이예시
친고죄(親告罪)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모욕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단순폭행, 명예훼손
일반범죄고소·고발 없어도 처벌 가능사기, 살인, 절도

왜 알아야 하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카드. 가해자 입장에선 빠른 합의가 전부일 수도.


용어풀이
공소시효(公訴時效)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기소 못 함
양형(量刑)형의 무게 결정
양형사유형을 무겁게/가볍게 만드는 사정 (반성, 합의, 전과 등)
무혐의 처분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결정 — 무죄와 다름
혐의인정피의자가 죄를 인정함
묵비권진술하지 않을 권리 (헌법 보장)
참고인피의자 아닌 진술자 (목격자 등)
대질(對質)고소인과 피의자를 대면시켜 진술 받음
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 진술을 기록한 문서 — 매우 중요

💡 변호인 조력권·국선변호인은 따로 큰 섹션 — 바로 아래 J 참고.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 “변호인 없이는 형사 절차에 들어가지 마라”는 게 핵심 원칙.

대한민국 헌법 §12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사선이 우선, 못 구할 때 국선. 헌법 차원의 권리이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피의자·피고인) 행사 가능.

구분사선변호인국선변호인
누가 선임본인이 직접 계약법원·검사가 지정 (본인 신청 또는 직권)
비용본인 부담 (수백만 ~ 수천만원)국가 부담 (본인 무료)
선택권변호사 자유 선택지정된 변호사 (변경 어려움)
어디 단계부터피의자 단계부터 가능원칙은 피고인 단계(기소 후), 단 구속 시엔 피의자 단계도 가능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

섹션 제목: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사건: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3. 피고인이 70세 이상
  4. 피고인이 농아자
  5.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있는 자
  6.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7.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 선임 불가 → 본인 청구 시
단계어떻게
피의자 단계 (구속 시)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본인 신청
피고인 단계 (기소 후)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제출 (양식 비치)
빈곤 등본인 청구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예: 기초생활수급 증명)

⚠️ 첫 조사 전에 변호인 결정 — 일단 첫 진술이 끝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움. 사선 비용이 부담되면 즉시 국선 신청 검토.

  •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만 전담하는 변호사. 형사 경험 많음. 사건 수 제한적이라 깊이 있게 봄
  • 일반 국선: 사선·국선 병행 변호사가 지정됨. 사건 수 많아 사선만큼 시간 못 쓸 수 있음

→ 가능하면 국선전담변호사 지정 요청 가능 (법원 재량).

변호인 조력은 헌법 권리.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말기 — 국선 있음. 단, 첫 조사 전에 결정해야 의미 있음.


  1. 무혐의 ≠ 무죄
  • 무혐의 = 검찰 단계 처분, 재판 가기 전
  • 무죄 = 법원 판결, 재판 끝
  1. 고소 ≠ 고발
  • 고소 = 피해자 본인
  • 고발 = 제3자
  1. 송치 ≠ 기소
  • 송치 = 경찰 → 검찰 (사건이 검찰로 감)
  • 기소 = 검찰 → 법원 (재판으로 감)